예규·판례
소득세법 규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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