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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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회신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