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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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생산일자 2007.02.07.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의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