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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을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3생산일자 2007.02.0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 회신문(재재산-412, 2005.10.18 / 서면4팀-1682, 2005.09.16 / 서면4팀-1719, 2005.09.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합입주권>

  - 95.9월 한옥을 매수하여 2006.2월 관리처분 후 현재 중도금 납부중인 조합원입주권 소유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입주예정임.

  <미분양 아파트 >

  - 2002.4월 용인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 남편 명의로 계약

  - 2002.11.5.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후 본인 명의로 변경(모델하우스에서)

  - 2002.11.6. 남편과 합의이혼(법원 판결은 2002.9 서울 중앙법원)

  - 2004.1월 재산분할 소송(수원 지방법원에 접수)

  - 2004.4.27. 용인시 아파트 등기 취득(잔금납부 2004.1.2)

  - 2007.1.1. 현재 거주중입니다.

    * 분양권 명의 변경의 사유 및 지분변동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① 위 용인시 미분양 아파트 매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 14. 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재산-412, 2005.10.18

 【질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사례)

o 2001.9.25. : 신축주택 분양계약(남편명의)

o 2002.8.13. :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1/2씩)

o 2002.9.12. : 준공, 소유권이전

o 2004.5.20. : 이혼

o 2004.5.24. :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거 남편지분 1/2을 처에게 이전

o 2004.7.16. : 당해 주택양도 ⇒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 다만,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형식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3. 귀 질의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면4팀-1682, 2005.09.16

 【질의】

 본인(남편)이 2001.12. 아파트를 최초분양받아 계약하고 2004.12. 처와 부부공동으로 분양권을 명의변경 하였음. 2005.2. 등기하여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변경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처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1719, 2005.09.23

 【질의】

 (현황)

 - 건물전용면적 : 164,2㎡(49.68평)

 - 계약방법 : 건설업자인 ◇◇산업(주)와 직접 수의계약

 - 계약일자 2001.12.3., 분양금액 : 775,000,000원, 잔금지급일 : 2003.10.20.

 - 건물준공일 : 2003.9.29., 등기일자 : 2003.12.12.

 - 등기사항 : 남편 70%, 처 30%

 - 현시세 : 1,200,000,000 거주기간 : 2003.10.23. ∼ 현재까지

 (질의)

 1. 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보유 잔여 신축아파트를 2001.12.3.자에 계약하고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바, 위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주택은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29조(법률 제6762호, 2002.12.11. 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주택인지.

 2. 최초 건설업자와 계약은 남편이 단독으로 계약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2003.4.2.자에 건설업자의 승인을 얻어 처와 공동으로 분양금액을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납부비율로 남편이 70%, 처가 30%로 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하고 취득하였음. 이 경우 남편과 처 모두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동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인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5.23. 부터 2003.6.30.까지(단, 서울시, 과천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는 2002.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 3.(생략)

 4. 그러므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30%)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