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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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생산일자 2007.01.1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