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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세율 60%, 2007.1.1.부터 시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합자회사의 주식으로 주주는 3인(각 33.3%)이고 비상장주식임.

  -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토지, 건물)의 비율이 90%이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 현재 휴업상태임.

  - 1999.1.1.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업운영중 2002.10월부터 운전학원을 임대개시후 2004.3월 까지 임대 후 파업 및 기타 문제로 현재까지 휴업상태임.

  - 현재 법인의 부동산(토지, 임대)는 학원용 부지로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

  - 2006년도 공시지가로 약 170억 정도임.

  - 각 주주간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등의 관계가 없음.

  - 갑 법인의 주식을 각 주주와 친족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 질의내용

  - 갑 법인의 주식을 전부 제3자에게 양도시 갑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7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30, 2005.12.27

【질의】

아래의 경우 양도하는 합자회사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 아래 -

ㆍ법인의 업종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 현재 휴업상태임.

ㆍ주주는 3인(각 33.3%)이고 비상장주식임.

ㆍ총자산가액 중 부동산(토지ㆍ건물)의 비율이 90%임.

ㆍ각 주주간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질의)

주주 3인 중 1인(갑)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할 경우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839, 2006.11.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753, 2006.11.09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