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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6생산일자 2007.03.07.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제한기간 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597, 2006.10.31

 【질의】

  1988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재촌 및 자경은 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ㆍ고시됨.

  가.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나.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등.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상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그 제한기간은 재촌ㆍ자경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질의요지(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기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