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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8생산일자 2007.02.16.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483, 2007.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4팀-483, 2007.02.05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