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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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