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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은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39, 2006.11.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할 계획임.

 ○ 질의내용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 조건없이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지

  2.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인지

  3.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설목적 취득을 증명할 경우 2년간 사업용토지로 보는것인지

  4. 위 3.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것인지 또는 다른 증명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중간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939, 2006.11.23

【질의】

  (사실관계)

  - 2004.3.26. 강원도 ○○군 ○○읍 소재 대지 1,000평 취득

  - 2005.8.5. 대지에 가족호텔(숙박시설) 신축허가(본인외 2인 허가를 받음)를 득하여 신축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 및 RF(금융)관계 등으로 착공하지 못함.

  (질의사항)

  2007.1.30. 가족호텔(숙박시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과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은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 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