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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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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6조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부터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외국영주권자인 본인이 각각 국내에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도 동일세대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국내거주시에 동일세대원 3인이 각각1주택씩 1세대3주택을 보유하다 해외

       이주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각각 양도할 경우

       1세대3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 1세대3주택 중과세율등을 적용할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처럼 출국일 현재의 기준에 의할 것인지 또는 양도일 현재 외국에서의 거주형태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