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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64, 2006.08.18 , 서면4팀-3074, 2006.09.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임

 ○ 질의내용

  위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5. 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864, 2006.08.18

【질의】

  [질의1]

  o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이후에 주택을 나중에 신축한 경우에 있어 개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갑설〉

(1) 최초고시일괄고시가를 최초고시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기사로 안분한 후,

  (2) 위 (1)의 일괄고시가 중 토지(건물)부분 해당액에 “취득시 기준시가/최초고시당시기준시가”를 곱하여 토지(건물)부분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을설〉

  (1) 지역조합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최초고시일괄고시가액에 “건물 취득시(토지+건물)기준시가/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기준시가”를 곱하여 건물취득당시 일괄고시가액을 환산한 후,

  (2) 건물취득당시 일괄고시가를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대비로 안분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3) 위 (2)의 가액에서 산출된 건물취득당시 토지가액에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차감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한다.

  o 질의요지(쟁점)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시점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3074, 2006.09.06

  【질의】

  (현황 및 질의)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이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분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환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에서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임.

  3.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2977,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 2002.7.1. 이후 폐지된 구 소득세법 제165 제1항(부동산 양도신고 등)에 의거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01.12.6. 양도차손으로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음.

  - ○○○세무서는 2006.7.6. 배우자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미적용으로 감사 지적되어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1년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무런 결정통지 없이 확정신고 기한도 수년이 경과한 후 결정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