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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6년 3월 A토지를 乙(건축분양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함

  - A토지의 계약상 잔금청산일은 2006년 9월이었으나, 매수자인 乙의 사정으 로 인해 2007년에 잔금을 수령할 예정임

  - 잔금수령이 2007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음

  - 甲은 乙에게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乙은 잔금 지급과 함께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지급하기로 구두상 통보 함

 ○ 질의내용

  - 甲이 乙로부터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해 받는 금액이 A토지 양도차익 산 정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6, 2006.01.13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