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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부가 2004년부터 갈등으로 사실상 별거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여자(B)와 동거중 2006년 1월 B가 사망함

  - 남편은 B와 동거하는 기간중에 부인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상태에 있었으며, 동 위자료 지급의 지연으로 법적인 이혼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B가 100억원의 재산을 남편에게 남기고 사망한 것임

  - 남편은 부인과 2006년 12월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30억원을 부인에게 지불하였고 남편 또한 2007년 1월 사망함

  - 남편의 재산은 남편 본인의재산 30억원과 B로부터 상속받은 100억원중 상속세 40억원을 차감한 60억원을 함하여 90억원에서 위 위자료를 지급한 것임

 ○ 질의내용

  1. 남편의 상속재산 중 B로부터 받은 100억원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 40억원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를 차감한 60억원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지

  2. 남편의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인에게 지급한 위자료 3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내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0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345, 2006.05.12

【회신】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58, 2005.02.17

  【질의】

  (사실관계)

  o 2000년 6월 부친사망으로 아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세 신고ㆍ납부함(이하 “1차상속”이라 함).

  o 2004년 1월 아들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1차 상속받은 재산이 모친에게 전액 상속되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함(이하 “2차 상속”이라 함).

  o 2004년 9월 모친사망으로 인해 2차 상속받은 재산이 전부 딸에게 상속되어(이하 “3차 상속”이라 함) 상속세 신고 준비중임.

  (질의)

  3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한 바, 1차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 1억5천만원이며, 2차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 2억5천만원일 경우 공제받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차 상속 및 2차 상속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인 4억원이 공제대상임.

  〈을설〉 2차 상속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인 2억5천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로부터 모가 상속받은 재산중 모의 사망으로 재상속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만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4팀-397, 2006.02.27

  【질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04.6.25.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모두 합하여 5억원 정도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과 배우자인 △△△은 2004.3.13. 협의 이혼하여 호적정리를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시가 3억원 정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혼전인 2001.6.19.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별거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미리증여하였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증여당시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으므로 증여재산한도 내에서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3050, 2006.09.05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의 상속재산의 범주에 빠져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는 없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면 상속인이 아닌 5년이내에 재산을 수증한 수증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질의3)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관계없이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도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누진세율 때문에 증여세액보다 더 증가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때에 응능부담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위 증가되는 상속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또 다른 증여세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