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는 10년이내 증여재산 합산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질문2) 합산배제된다면 증여재산공제시 감면분은 감면신청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감면외의 것만 합산하기에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분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선 증여분에서 공제하는지 ?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동시 증여시 안분하는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용가능한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② ~ 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19,2006.07.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