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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상속추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생산일자 2007.03.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추정할 때,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당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보통예금인출액과 은행부채의 인출액이 다음과 같음.

 ① 상속개시일 : 2006.12.27.

 ② 은행차입금관련

  가. 차입일자 : 2006.8.30.

  나. 차입금 : 180,000,000(상속재산중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다. 차입금 및 출금: 은행에서 차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함.

  라. 용도 : 사찰(불교재단)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받았음.

     ※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상속인 부채상환의무 있음.

 ③ 통장실제 인출내역(2005.12.27~2006.12.27일까지)

  가. 기타보통예금총인출액 : 140,000,000

  나. 은행차입금 인출액 : 180,000,000(즉시 인출)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자료 제출에 대하여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갑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기타예금인출액이 2억원 이하이고, 은행채무액이 2억원 이하이므로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을설)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금 총액이 3억2천만원이므로 예금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2000.12.29.개정)

②~③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5. (삭제, 1998. 12. 3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62. 2004.11.18.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은 2003.3.20.사망함. 갑은 2002.1.20. A은행으로부터 7억원의 대출을 받아 A은행의 갑의 2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계좌에서 2002.1.23. 7억원을 출금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함.

- 갑은 2002.3.21. 갑소유의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하였으며 매도대금 중 5억원은 2002.3.21. A은행의 3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02.3.25. 5억원을 인출하였으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부동산 매도대금중 5억원은 2002.3.27.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당해 현금의 사용처 역시 불분명함.

- 갑은 B은행의 4계좌에서 2002.3.29.자 예금 5억원을 출금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함.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