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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제32조 및 「구 문화공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귀 재단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1999. 12.31. 이전 설립된 귀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1999. 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기 재단법인은 가락국의 사기와 유적 및 한국고대사를 연구하고 발굴 보존함을 통하여 가락문화의 선양을 목적으로 1987년 5월 28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88년 7월 26일 법인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으로 가락국의 문화유산을 조사 발굴 연구 기타 문화 학술연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익성을 띤 재단법인임.

  - 재단법인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제3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가락국의 사기와 유적을 연구하고 발굴 보존함을 통하여 가락문화의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락문화의 선양과 계승

   2. 가락국의 유적 ․ 유물의 발굴 및 보존

   3. 선릉묘, 전사의 발굴 복원 및 보존

   4. 가락사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원 건립

   5. 가락국 사기의 개발 연구

  ②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선전 ․ 홍보지 및 학술 연구 도서 발간 사업

   2.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질의내용

  상기 재단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6호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 등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12조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