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재개한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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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재개한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생산일자 2007.03.14.
AI 요약
요지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당해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사실관계]
- 甲, 乙, 丙(휴면법인을 인수하는 주주)이 아래의 장기 휴면법인(A)을 2004.8.1.자에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아 래 >
①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일 : 1985.3(개업일)
② 실지사업기간 : 개업일~1998.5.월
③ 휴면사유 : 1998년도에 부도 발생하여, 1999년도부터는 실지 폐업상태로 법인세 및 기타세목에 대한 어떠한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음.
④ 재개업일자 : 2004.8.1.(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받음)
- 2004년도에 인수된 A법인은 2004년 및 2005년에는 결손이 발생하고 2006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함.
- 甲은 현재(2007.2~3)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A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는 형성되지 아니함.
O 질문내용
甲이 A법인의 주식을 2007년 2월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다음 2가지안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재개업일자(2004.8)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안) 당초 설립(1985.3)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법인”에 해당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해서 평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