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자는 비상장중소기업(12월 법인)이며, 2006.1.1.부터 12.31.까지 관할세무서에 2회 연속(6월 단위) 휴업신청을 하여 휴업함. 2007.1.1.부터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휴업중지(사업재개)통보를 받았으나, 현재(2007.2.20)까지 매출은 없는 상태임.
- 2001.부터 2005년까지 5개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사업연도에는 매출은 없고 일부 비용만 발생함.
O 질문내용
당사의 주식을 평가할 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2003.12.31.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41, 2005.06.15.
【질의】
- 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영업을 지속하여 오다가 지난 2005.2.28. B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고용인원을 양도하고 휴업중에 있음.
- 비상장주식 평가시 휴업 또는 폐업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휴업법인인 A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o 재산01254-141, 1990.01.17.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이 상속세법시행영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의‘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3015, 2006.08.30
【질의】
o 1997.4.5. 개업하여 2002년까지 사업을 영위해 온 A법인은 개업이후 꾸준하게 영업을 해오다가 갑작스런 회사의 경영악화로 2003.1.1.부터 2005.1.18.까지 휴업을 했다가 2005.1.19. 전혀 새로운 사람이 인수하여 B법인으로 상호변경후 재개업을 하여 2006년 7월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 B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군액을 계산할 경우 현재부터 최근 3년이라 함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의미하는 바, B법인의 영업실적은 2005.1.19.부터 현재까지의 영업실적이 전부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5.1.19. 재사업개시 이후 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