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부터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주무관청에서 2006.7월경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 질 것을 사전에 알고 A법인의 대주주인 父가 子에게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2006.3.2)하였음.
- A법인 소유의 골프장 개발예정토지
ㆍ 증여시점 공시지가 : 1,628백만원
ㆍ 증여시점 장부가액 : 1,207백만원
ㆍ 증여감정가액(한국감정원): 1,165백만원(평가시점-2005.12.27)
A법인은 골프장 부지건설이 진행되기 전에 한국감정원에 평가하여 그 자산을 저가로 평가한 혐의가 있음.
- 子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비상장주식평가시 골프장예정부지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다른 2개이상의 감정기간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을설) 자가 신고한 공시지가 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는 법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2005.8.5.단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5. 2005.01.05.
【질의】
1.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1개의 공인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과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5.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당해 증여재산(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지는 않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091. 2004.7.14.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1557. 2004.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골프장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2337,2005.11.28
【질의】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장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5%를 증여받았음.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당해 법인 주식의 3.5%를 소유하던 대주주의 친족(고모)이 모든 지분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대주주와도 특수관계가 없음)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인 70,000원(1주당)보다 낮은 40,000원에 매매하였음.
- 다른 주주가 2002년 상속세를 물납한 당해 법인의 주식 1.5%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3년간 10여 차례 공매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어 현재 수의계약대상으로 있는 등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종공매시의 최저입찰가는 1주당 60,000원임.
(질의내용)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3. 같은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491(2007. 2. 6.)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동산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중이며, 설립시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주주는 A,B로 구성됨.
- A,B는 父인 갑으로부터 각각 2,500만원씩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예정이며, 증여당시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직업ㆍ연령ㆍ소득 등을 고려할 때, A,B자신의 계산으로 법인의 설립을 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는 자임.
- 또한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갑(대표이사)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A,B는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시행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총이익은 약 50억원 내외로 추정됨.
- 법인의 설립시 A,B가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임.
[질문내용]
사업의 시행후 법인이 약 50억원의 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주주인 A, B,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임. 이 경우 A,B의 주식가치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836(2006.4.6), 서면4팀 -38(2006. 1.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 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재재산-836('06.4.6)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