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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생산일자 2007.03.12.
AI 요약
요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건물의 용도 : 유치원

- 부수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 : 1,870,000원

- 건물현황

ㆍ1975.12.29.신축: 지하1층(323.97㎡), 1층(323.97㎡), 2층(323.97㎡), 3층(132.59㎡)

ㆍ1990.3.21. 증축 : 3 층(191.38㎡)

ㆍ2001.9.27. 증축 : 4층(84.34㎡)

O 질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건물신축연도별 잔가율”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1990.3.21. 및 2001.9.27.에 증축한 부분의 경우 증축한 연도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축연도인 1975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o 2007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10.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5)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의 신축연도는 멸실개축인 경우에는 개축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보며, 멸실외 개축인 경우에는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2006년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85, 2005.0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구분Ⅱ의 연면적은 건물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주거용건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및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함.

O 서면4팀-1588, 2004.10.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의 대지위에 2 이상의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구분Ⅱ』의 연면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지수는 각 건물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