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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생산일자 2007.03.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3325, 2006.09.28)을 참고하시고 기타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 등은 해당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답 2,400평, 전 2,000평, 임야 3,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의 농민으로서 아들에게 1990년 구두로 기 증여 하였으나 등기이전은 하지 않고있는 상태임

  - 이번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들에게 증여 등기이전 하려고 함

 ○ 질의내용

  위와같이 아들에게 증여로 등기이전 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중간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중간생략)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 2의 규정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ㆍ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083, 2006.12.15

【질의】

  (사실관계)

  - 부모님과 형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난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 자진신고도 하였음. 조치법 말고 일반적 상속등기를 했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음.

  - 본인의 무지로 무조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은 조치법때 등기하는 줄 알고 있다가 시청직원이 증여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끝냄.

  -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세무사에 서류를 맡겼더니 증여세가 450원정도로 나왔고 12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함.

  - 형님은 1990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1997년에,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으며 형님은 결혼하지 아니하여 가족이 없음. 형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7남매인데 다들 상속포기각서를 해주어서 이의신청 없이 등기가 끝남.

  (질의내용)

  증여로 특별조치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모소유의 부동산에는 사망한 형의 상속인으로서 부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3325,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2003.4.27. 상속으로 경기도 양주시 ○○읍 ○○리 소재 답 3,656㎡(기준시가 42백만원)를 상속받았으며, 2004.4.15.(계약일자 2004.3.15.)에 당해 상속받은 답을 230백만원에 매각하였음(보유기간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약10개월).

  당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주변환경의 지가변동 요인이 없음.

  (질의내용)

  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추후 10개월후에 매각한 매매가격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77, 2006.1.18. ; 서면4팀-1076, 2005.6.28. ; 서면4팀-762, 2006.3.31.)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