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6.12.29.에 증여받은 농지는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임
O 질문내용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o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 12. 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 12. 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 12. 31. 신설)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2. 2. 4. 제정)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002.2.4. 제정)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2. 2. 4. 제정)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3. 농림지역 (2002. 2. 4. 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2. 2. 4. 제정)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5. 3. 31. 개정)
8.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05. 3. 31. 개정)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제도46014-10714,2001.04.23
【질의】
자경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면제에 대한 특례법이(부칙 제15조 규정) 2003. 12.까지 연장되었다고 함. 본인의 농지는 실제로는 밭(전)이나 등기부에는 산으로 되어 있음. 정부수립 이전부터 밭(전)농사일을 해 왔으나 지역특성상 지목변경이 되질 않고 있음. 일본통치하에 주변이 강제로 수원지 저수지가 생겼고 후로는 본인의 토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 이에 상수도가 해제되면서 1994년도에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지금도 역시 자연녹지지역안(도시계획)에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밭(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질 않고 있음.
(질의)
①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② 등기부등본상 산으로 돼 있지만 과거에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현실에 보면 농지나 다름없음. 본인의 토지도 자경농지로서 증여할 경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196. 2005.7.1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2000. 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임.
o 재재산-207. 2005.3.7.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를 1998년 12월 폐지하고 1999.1.1.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음,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경과조치를 둠(부칙15②), 그후 부칙 2회 개정으로 2006.12.31.까지 연기→1999.1.1.현재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 증여시 면제여부
【회신】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2. 위 규정은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년 12월 31일로 종료(제125조)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별 적용시한(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 된 것. “이하 같음”)으로 전문개정을 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게 된 것임.
3. 따라서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