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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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비거주자(재외국민)가 토지를 2000.05.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당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2006.12.20 수용되었음
- 위 토지에 대한 총보상금 534백만원 중 채권으로 29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242백만원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았음
○ 질 의
비거주자(재외국민)가 2000.05.10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당해 토지가 공공용지로 한국토지공사에 2006.12.20 수용되어 당해 보상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