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
질의회신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요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2004.10 ~ 2007.02. 까지 보유한 토지임.

  - 당초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2003년 분할하여 2004.10 본인이 취득하였으나 동일 용도로 사용함.

 - 취득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됨

 ○ 질 의

  - 위의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 7.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723,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ㆍ취득일자 : 2001.5.31. 공부상지목 전 취득

ㆍ양도일자 : 2007.2.2. 잔금청산함.

ㆍ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양계장(임차인이 계사로 사용)의 부속토지임.

ㆍ재산세과세현황 : 분리과세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794 (2006.04.03)

【제목】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질의】

- 부동산임대업을 20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용건물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어 나머지 잔여토지를 일반인에 양도할 경우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