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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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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2006.12.31이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2006.12.31이전에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구)소득세법시행령(구법:2006.02.09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65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의 주식 발행 내용

․ 82년설립 발생주식수 10,000주 주당10,000원(설립자본금 1억원)

․ 87년 증자 10,000주 (유상 5,000주, 무상 5,000주) 액면가 10,000원.

․ 90년 증자 20,000주 (전량 무상 ) 액면가 10,000원

․ 06.12.27현재(2005년말 동일)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 양도인의 보유주식 내역

․ 82년 설립출자 2,000주 ,83년 매매취득 3,500주 ,86년 매매취득 2,500주

87년 증자 8,000주, 90년 증자 16,000주 총 보유주식수 32,000주 중 2006년 12월 선취득분 5,000주 매매로 양도.

  - 주식양도일 2006.12.27일 , 직전사업년도(2005년)말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양도주식의 의제취득일 (86.1.1) 직전년도(85년도)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주식 양도가액 : 24억원 (5,000주, 주당 480,000원)

  _ 주식 취득가액 :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취득가액 적용.

  -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주당 순손익가치, 주당 순자산가치)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의 순손익 및 순자산 가치

․ 양도일 직전년도 (2005년) 순이익 3억원, 순자산 가치 180억원.

․ 의제취득일 직전년도(1985년) 순이익 9억원, 순자산 가치 16억원.

○ 질의내용

- 위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실가을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에 적용할 양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주식수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의 구법: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2000. 12. 29 신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 (2000. 12. 29 신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의 구법:2006.0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9327호, 개정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2005. 2. 19.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일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이후 1월간에 공표된 규정에 의한 평가액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 ────────────────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⑥ ~ ⑪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88, 2005.12.22

【제목】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사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3019, 1995.11.21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회신내용과 같이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고 할 때 적용할 주식 수량은(1) 단순히 양도일 현재 보유한 양도주식수입니까?

그렇다면, 예를들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 50,000주, 주식배당 300% 실시후 총발행 주식수 200,000주, 1주당 평가액 10,000원, 김○○ 소유지분 20%일때, ‘ ○○’ 이 소유지분전액을 양도한다고 하면 주식배당 결의전 양도시 (10,000×10,000원=1억원)와 주식배당실시후 양도시 (40,000주×10,000원=4억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되는 모순이 초래됨.

(2) 아니면, 주식배당실시후 양도시에도 양도가액계산은 ‘1주당 평가액×직전 사업연도말 보유주식수로 환산한 주식수(상기 (1)항 예에서 10,000주×10,000원=1억원)’인지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이며, 다만,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임.

또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국심99서2242, 2000.06.17 *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에 순자산가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발행주식총수 또는 각각의 위 평가시기의 현황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