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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7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하가 2005.12.05. 질의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산세과-239, 2007.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일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한 재건축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즉, 입주권 프리미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