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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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 및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 같은 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4년 5월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예정임
- 대지 면적 684㎡ 및 건물(단층주택) 67.30㎡로서 예상 양도가액은 7억원임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됨
○ 질 의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또는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면적과 주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② 위 ①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면적 등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양도차익 산정방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