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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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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2. 거주자가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함에 있어 조경수, 연못 시설물, 수석 등 당해 주택의 부속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 가액이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대지 면적 500평, 주택(연면적 80평 2층 건물)의 정착(바닥)면적 40평임

- 위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됨

-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총매매대금 20억원에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의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지 여부

 - 특약사항 : 부수토지내 부동산 외의 조경수, 연못, 수석 등의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함

 - 부동산외 3억원, 토지와 주택 17억원 합계 20억원

○ 질 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또는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면적과 주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 거주자가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총매매대금 20억원에 양도하면서 부수토지내 당해 고가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부동산외의 조경수, 연못, 수석 등의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조경수, 연못, 수석 등의 양도가액을 당해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