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골프장의 경우 고정자산의 회계처리를 토지.건물.구축물(골프장용 구거,교량,연못,하수구등) 입목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함.
○ 질 의
- 위의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토지의 자산가액에 구축물 및 입목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지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3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의 범위】
영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31, 2005.12.05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위치와는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시설, 조명시설, 급수 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당사에서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2114, 2005.11.08
【질의】
1. 당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골프장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하 “법정주식”이라 함)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2. 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분류 현황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코스(골프장 내 토지 지상코스조성비), 입목(골프장 내 토지 지상 나무)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법정주식의 요건이 자산비율(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이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될 금액이
가. 당 법인의 자산항목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에 기계장치, 코스, 입목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나. 이 중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67, 2006.09.20
【질의】
기타 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부동산가액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기타 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611, 2005.12.26
【질의】
(사실관계)
- 자산총액100 중 부동산이 70인 「갑」회사가 부동산 30을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특정주식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적용기준인 “자산총액”계산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