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87년 4필지의 토지를 2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95.년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2필로 환지받아 당초 2인 공동명의로 등기함.
- 2006년 2필지의 지상위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취득하였으며 2007.2. 2필지를 합병하여 단일번지로 공유지분 변동없이 등기함.
- 건축비 문제로 건축을 착공하지 못하고 2007.4월 양도코자 합니다.
○ 질 의
- 위의 경우 소유자2인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8)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1. (삭제, 2006. 7. 5.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삭제, 2006. 7. 5.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3.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5. 12. 31. 신설)
4.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12, 2006.05.30
【질의】
1. 본인 및 세대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가. 부동산A :
① 대구시 서구 ○○동에 소재, 상업지역임.
② 원래 803.5㎡를 부친이 1978.8. 취득하여,
이중 일부 지분인 148.5㎡를 1981.7. 배우자(본인의 모친)에게 증여하고,
655㎡가 남은 상태에서 1985.12.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된 것으로,
아직 협의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이나,
2006년 3월경 남은 655㎡를 본인명의로 협의분할하여 2006년중 양도예정임.
본인의 모친과 본인은 약 15년전에 세대분리되었음.
③ 토지투기지역은 아님.
④ 나대지임.
나. 기타 부동산 : 본인 소유의 여러 필지의 나대지가 있음.
다. 2002.7. 주택 양도 후 현재까지 무주택세대주임. 즉 본인세대원 전부 무주택 상태임.
2. 질문
위의 부동산A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기준시가과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에 의하면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가 여럿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신청할 수 있는 바, 본인은 부동산A를 비사업용토지 제외 신청할 예정이므로 이를 전제로,
(질의1)
사업용으로의 사용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상속 및 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을 상속시점으로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하나의 필지 중 전체면적은 660㎡ 이상이나 다른 세대 소유분을 제외한 본인 소유의 토지는 660㎡ 미만일 때에도, 본인 지분만 기준으로 66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당해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 서면5팀-1147, 2006.12.08
【질의】
(사실관계)
- 인천 남구 소재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약 38평 대지를 18개월정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인데 재개발이 확정되어 철거 예정임.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실거래가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992, 2006.06.27
【질의】
1999년 6월 1주택을 매입하여 2006년 1월에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던 중 자금사정으로 나대지를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무주택 1세대(양도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