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2006.7.30일 관리처분인가일. ‧ 2006.10.30.일 아파트 양도.
‧ 2006.12.20일 아파트 동호수 추첨. ‧ 2007.1.30일 이주완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인한 입주권이 확정된날 이후에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주택인지 입주권인지의 자산의 구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멸실되지 않는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자산을 구분함에 있어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재재산-1730, 2004.12.30)고 해석하였으며,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서면4팀-3758,2006.11.13)으로 해석함에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사례로 판단됨.
- 위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소유했던 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와 같이 주택의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 인가일로 보는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의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