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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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의 양도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생산일자 2007.03.20.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75세이며 처는72세로 인천시 부평구에 아파트를 2003.1.27에 분양받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처가 난소암 말기로 상계동 백병원에서 수술을3번 항암주사 22번 입원을25회한 환자이며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 2002년 8월1일 1차수술 ․ 2005.7.1일 25회 입원후 현재 퇴원해야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한다" 고 규정함은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국심2003중3448,2004.02.10.호등에서도 "직장 변경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판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