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9월 22일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함
- 1995년 2월 건물을 멸실한 후 1995년 4월 3일 공사를 착수하여 1995년 6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음
- 2006년 7월 19일 토지와 건물을 양도(잔금청산일)함
-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해당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갑설) 토지와 건물 모두 모두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
(을설) 토지 :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구주택의 부수토지기간 +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기간)을 통산하여 적용
건물 : 양도하는 당해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만을 적용
(병설) 토지와 건물 모두 양도하는 당해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만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법규과-627, 2007.02.05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당해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1, 2006.11.21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