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생산일자 2007.03.19.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시 ○○동 소재 토지로써 ○○공단에 의해 공공용지로 수용 된 후 토지구획 정리 후 공장용지로 분양받은 경우, 토지사용승인일(2002년)이 잔금 청산일 이전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2003년)전 취득 되었음

- 또한 2003년 공시지가의 경우 124-1번지는 167,000원, 124-2번지는 169,000원, 124-3번지는 169,000원으로 최초 개별공시지가가 같거나 유사함. 또한 2006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124-1번지는 312,000원, 124-2번지와 124-3번지는 310,000원으로 역시 최초 고시 개별공시지가처럼 유사하거나 동일함

-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경우 124-2번지 137,000원, 124-3번지 18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음

-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이 연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처럼 현저한 가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지는 반면에, 취득가액은 연접한 토지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국세부과의 원칙인 형평과세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짐

○ 질 의

- 상기와 같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기 평가된 토지가액을 재평가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소유자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