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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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생산일자 2007.03.14.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66년 부친이 취득하여 염전으로 사업하던 토지를 85년 본인이 증여받아 염전을 승계하여 사업하였으나 사업성등 정부의 시책으로 폐염전 상태로 방치하다 94년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관할시청에서 사업허가받음)에게 2007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본인은 당해 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위의 폐염전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간 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