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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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동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양도사항 : 임야(30,545㎡), 양도계약일(2004.10.14), 잔금수령일(2005. 8. 25), 매매대금(510백만원)
․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후 묘지일체 및 무허가주택을 책임지고 매도인의 비용으로 철거한다.(실제로 매도인은 계약체결후 수령한 계약금 및 수차의 중도금으로 주택보상금 및 묘지이장합의금 및 이장비로 177,200,000원을 지출함)
- 취득사항 : 소유권보전접수일은 1971. 11. 4. 이며, 등기원인의 기록은 없으나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임야로 과거에 인후증명 등으로 등기된 것이라함(따라서 상속에 의한 등기임)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투기지정내의 토지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함
○ 질 의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투기지정내의 토지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상기의 비용(177,200,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