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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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토지 투기지역 지정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
○ 질 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