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행이체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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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행이체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금의 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관련 법적 제반절차에 의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