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는 국내에 은행계좌를 개설할 예정임.
- 러시아 본사에서는 동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급여, 건물 임대료, 통신비, 주택비, 자동차 유지비(연료비 포함) 등을 송금할 예정임.
- 국내에서 활동하는 임직원은 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각 종 계약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으며, 단지 대한민국 소재 업체들 및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본사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질의내용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가 대한민국 정부 및 국가기관 혹은 일반기업과의 계약체결 결과에 대한 대가로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동 금액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및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 소속 임직원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여, 건물 임대료, 통신비, 주택비, 자동차 유지비(연료비 포함)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러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다음 유형의 활동은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거주자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타인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거주자를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거주자를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자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단순한 서명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사. 상기 가호 내지 바호의 복합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한ㆍ러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위와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정상적으로 계상된 경비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그의 고정사업장간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허용된다. 그러한 비용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서 발생한 사업집행 및 일반행정비용ㆍ연구개발비용ㆍ경영자문ㆍ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 한ㆍ러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한ㆍ러 조세조약 제15조 【정부용역】
3. 일방체약국ㆍ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서면1팀-511,2006.04.21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54,1999.10.18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