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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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생산일자 2007.01.08.
AI 요약
요지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