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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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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생산일자 2007.01.0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당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