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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송부함.

    - 미국법인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 내에서의 원천징수한 결과에 대해 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 또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미국법인에게 교부하여야할 증빙서류 및 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8【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②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