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미국 거주자로부터 음식점 실내인테리어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가를 송금할 예정임.
○ 질의내용
미국 거주자 개인이 국내에서 음식점 실내 인테리어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동 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서면2팀-521,2005.04.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단독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국일46017-348,1997.05.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축빌딩내 스포츠센터와 콘서트홀의 인테리어공사 디자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일46017-74,1997.01.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