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의 우크라이나 해외지사는 현지국에서 본사의 수출에 대한 판매영업활동을 지원하고, 현지국 광고업무를 대행함.
-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은 해외지사의 수행업무 및 지사 인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사가 본사 매출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 제5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산출은 본사 매출증대에 대한 정확한 기여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의 지시에 의해, 본사의 우크라이나 수출매출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역내 반입금액의 30%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본사에서 해외지사로 송금하는 지사비용 중 80%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현지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받아 동 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 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 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서면2팀-865,2005.06.20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중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중국세법 및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 중국세법 및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