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생산일자 2007.01.2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913,2005. 11.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국적을 가진 뉴질랜드 영주권자(이하 ‘갑’이라 함)가 내국법인의 중국 사무소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갑’은 국내에 별도의 주소가 없으며,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임.

    - ‘갑’의 가족은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하였으며, 국내에 별도의 재산은 없는 상태임.

○ 질의내용

  한국국적을 가진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영주권자가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서면2팀-1913,2005.11.2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