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국적을 가진 뉴질랜드 영주권자(이하 ‘갑’이라 함)가 내국법인의 중국 사무소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갑’은 국내에 별도의 주소가 없으며,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임.
- ‘갑’의 가족은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하였으며, 국내에 별도의 재산은 없는 상태임.
○ 질의내용
한국국적을 가진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영주권자가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서면2팀-1913,2005.11.2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