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각장치에 대한 기본설계용역과 소각장치에 필요한 일부 기계장치를 공급받음
- 소각장치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은 내국법인과 독일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독 조세협약」 제7조【사업이윤】[2002.10.31]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독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2002.10.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 Article 14.【Independent Personal Services】[2002.10.31]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where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he shall be deemed to have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come that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that are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2001.11.0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2001.11.0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08.0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1996.08.0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1996.08.0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1996.08.0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1996.08.0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1996.08.0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55, 2006.08.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 및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 정이 발주한 공장증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 갑은 기본엔지니어링용역과 공사감독용역의 제공 및 국외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하며, 내국법인 을 및 병은 상세설계용역의 제공 및 국내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 갑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 정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