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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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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생산일자 2007.01.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7-10523,2001.04.11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에 자회사(이하 ‘갑’법인이라 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예정에 있음.

    - ‘갑’법인은 총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 내국법인은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월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7【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제93【국내원천소득】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93조 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