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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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에 관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은 유지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경총41500-252, 1999.07.15, 경총41500-396,2000.07.07, 서이46017-10325,2002.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본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갑’법인의 지분 82.4%와 또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가가 자기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유사 사례
○ 경총41500-252,1999.07.15
상기 A사의 경우 ① 영위사업내용, ②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당초 갑(50%) → 변경 갑(45%),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 경총41500-396,2000.07.0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