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기업이 소속직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 파견
- 파견직원은 재외국민으로 일본영주권은 없으나 일본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였음
- 3년간의 파견기간 종료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임
○ 질의요지
외국에서 영주권없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국업46522-504, 2000.10.2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