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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생산일자 2007.02.07.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본기업이 소속직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 파견

    - 파견직원은 재외국민으로 일본영주권은 없으나 일본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였음

    - 3년간의 파견기간 종료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임

  

○ 질의요지

  외국에서 영주권없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일46011-10031, 2004.01.0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국업46522-504, 2000.10.2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임